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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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③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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