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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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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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