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③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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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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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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