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우편물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관우체국장은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송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우편물번호가 기재된 우편물 중 일부 우편물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만 구분하여 반송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이 반송을 신청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하고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반송을 승인한 경우 반송 우편물목록 1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반송 승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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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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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