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우편물 반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우체국장은 보관기일 경과, 수취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반송 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우편물번호가 기재된 우편물 중 일부 우편물만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만 구분하여 반송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우체국장이 반송을 신청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관세범칙 혐의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보류하고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반송을 승인한 경우 반송 우편물목록 1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반송 승인 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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