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예외적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