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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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또는「상표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에 품명, 가격, 수량, 발송인ㆍ수취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2. 현품검사 결과 수입신고내역과 다른 경우3.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금지 물품을 수입한 경우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5. 면세 또는 반입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또는「상표법」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에 품명, 가격, 수량, 발송인ㆍ수취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2. 현품검사 결과 수입신고내역과 다른 경우3. 관세법 제234조 수출입금지 물품을 수입한 경우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5. 면세 또는 반입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6.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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