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한다. 다만,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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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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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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