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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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한다. 다만,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한다. 다만,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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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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