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구분: 도착전신고 또는 도착후신고2. 우편물번호3. 배송방법: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 인수
②세관장은 우편물이 도착전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관우체국장은 도착전신고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제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전신고 우편물을 인계받으면,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우편물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⑤세관장은 도착전신고를 수리 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세관장은 도착전신고된 우편물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우편물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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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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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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