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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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구분: 도착전신고 또는 도착후신고2. 우편물번호3. 배송방법: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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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구분: 도착전신고 또는 도착후신고2. 우편물번호3. 배송방법: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 인수
②세관장은 우편물이 도착전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관우체국장은 도착전신고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제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전신고 우편물을 인계받으면,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우편물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⑤세관장은 도착전신고를 수리 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세관장은 도착전신고된 우편물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우편물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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