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수입신고 및 신고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인은 우편물의 수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구분: 도착전신고 또는 도착후신고2. 우편물번호3. 배송방법: 우체국배송 또는 수취인 방문 인수
세관장은 우편물이 도착전신고된 때에는 해당 우편물번호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관우체국장은 도착전신고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에게 인계하고, 제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도착전신고 우편물을 인계받으면, 통관우체국장이 제출한 우편물목록과 수입신고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세관장은 도착전신고를 수리 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이 수취인에게 물품배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편물번호 등 신고수리 내역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세관장은 도착전신고된 우편물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날까지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우편물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신고의 각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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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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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