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를 준용한다.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5.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6.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7.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8.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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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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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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