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우범우편물 선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우편물로 선별할 수 있다.1. 마약ㆍ테러 등 정보ㆍ첩보가 있는 경우2. 발송인, 수취인, 출발지, 품명,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우편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선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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