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사전분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취인 또는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번호 등 우편물정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제12조제1항제1호의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은 해당 우편물을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의 대상은 우편물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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