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폐기물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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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우체국장은 부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그 목록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우체국장은 부패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그 목록을 세관장에게 통보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우편물의 폐기내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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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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