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1조 (선석운영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석과 정박지의 사용순위, 사용방법, 기타 선석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항(주관: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과 구항, 영일만항(주관: 항만물류과)에서 선석운영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시간은 평일은 14:00, 토요일은 11:00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이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과 정박지의 사용순위, 사용방법, 기타 선석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신항(주관: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과 구항, 영일만항(주관: 항만물류과)에서 선석운영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시간은 평일은 14:00, 토요일은 11:00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이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선석운영회의는 부두운영회사, 도선사, 예선업체, 하역회사, 선사, 선박대리점, 기타 관련 업ㆍ단체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석운영회의 주관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한 자의 의사는 해당 업ㆍ단체 대표자의 의사로 본다.
④선석운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