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 (사용자의 확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해당 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원상복구 등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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