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7조 (항만내 차량 주행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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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과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주행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1. 에이프런을 운행하는 경우: 10㎞/h2.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30㎞/h(분진화물 차량: 20km/h)3. 기타 구역(야적장 등)을 운행하는 경우: 2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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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과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주행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1. 에이프런을 운행하는 경우: 10㎞/h2.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30㎞/h(분진화물 차량: 20km/h)3. 기타 구역(야적장 등)을 운행하는 경우: 2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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