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하역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청장은 화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선박에 대하여 주ㆍ야간 및 공휴일 하역작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하역회사는 하역작업 중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④무상사용 중에 있거나 전용사용 중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무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선박은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 시 선박 안전을 위해 정박지에서 선박 급유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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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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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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