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하역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청장은 화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선박에 대하여 주ㆍ야간 및 공휴일 하역작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하역회사는 하역작업 중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④무상사용 중에 있거나 전용사용 중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무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선박은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 시 선박 안전을 위해 정박지에서 선박 급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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