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 (하역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개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을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장은 화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선박에 대하여 주ㆍ야간 및 공휴일 하역작업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하역회사는 하역작업 중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다.
무상사용 중에 있거나 전용사용 중에 있는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무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박은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 시 선박 안전을 위해 정박지에서 선박 급유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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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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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