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6조 (장비의 사용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예선, 기중기선, 기타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항만시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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