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6조 (선박 입출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계 내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출입 신고서를 PORT-MIS에 입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입출항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선박은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4조제5호에 따라 청장이 입출항 신고를 면제한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습선ㆍ어업지도선ㆍ해양오염방제선 등 국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국내에 항해하는 선박2. 정기 연안여객선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청장이 신고를 면제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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