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 (항만내 공해 등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사,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화주 등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는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해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청장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라 항만 내 공해 또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해 또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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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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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