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9조 (항만내 공해 등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사,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화주 등 항만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는 환경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공해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청장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에 따라 항만 내 공해 또는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해 또는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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