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선석 및 정박지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료 납부고지 전까지 별지 2 서식의 정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선석 또는 정박지를 취소,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사용 중에 있는 선석에 대하여 항만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를 변경하도록 조치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반경비는 항만시설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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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박료 면제 신청서
[별지 2] 정박료 면제 신청서 선 명 (호출부호) | | | | | G/T | G/T | | | | | DWT | DWT | | | | 선사 | 선사 | | 선박의장․폭․심 | 선박의장․폭․심 | 선박의장․폭․심 | 장 | 장 | 장 | | | | | | 폭 | 폭 | | | | 심 | 심 | | 적재화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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