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선석 및 정박지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료 납부고지 전까지 별지 2 서식의 정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료 납부고지 전까지 별지 2 서식의 정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선석 또는 정박지를 취소,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사용 중에 있는 선석에 대하여 항만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를 변경하도록 조치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반경비는 항만시설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