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선석 및 정박지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석 및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PORT-MIS에 입력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사용료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료 납부고지 전까지 별지 2 서식의 정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선석 또는 정박지를 취소,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연장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사용 중에 있는 선석에 대하여 항만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선석 또는 정박지를 변경하도록 조치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제반경비는 항만시설사용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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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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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