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8조 (화물의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해야 하며, 양ㆍ적하화물의 임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에이프런에 화물을 장치해서는 안 된다.
②화물을 상옥(화물을 보관ㆍ선별하는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 부두나 역 가까이에 지은 건물)에 장치(통관을 위해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함)할 때에는 화물 장치도를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화물의 교통로는 5m이상, 감정로는 0.75m이상, 벽과의 간격은 0.3m이상 유지해야 한다.
③화물은 B/L(Bill of Lading, 선화증권)단위로 구분 적재하고 열과 열사이는 0.75m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ㆍ경량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품부터 먼저 적재해야 한다.
④화물을 야적장에 야적할 때에는 복포를 덮어 유실 및 비산(飛散)을 방지해야 한다.
⑤화물을 야적장에 야적할 때에는 [별표 6]의 『부두별 설계하중 및 화물 야적기준』에 따라야 하며 하중 및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장치장 운영효율과 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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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부두별 설계하중 및 화물 야적기준
[별표 6] 부두별 설계하중 및 화물 야적기준 1. 부두별 설계하중 부 두 명 | 부 두 명 | 준공 연도 | 구조 형식 | 설계하중 (톤/㎡) | 비 고 | 1부두 | 1990 | 중력식(케이슨) | 8.0 | 10번선석 (25만톤급) | 1부두 | 1985 | 중력식(케이슨) | 1.0 | 11번선석 (15만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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