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 (항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10조에 따라 포항항의 항계를 출입하거나 통과하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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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항항 항로
[별표 2] 포항항 항로 1. 신항 항로 구역 | 다음 각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N36-01-51.0, E129-28-22.2 ② N36-01-34.5, E129-27-42.2 ③ N36-01-23.2, E129-25-26.1 ④ N36-01-33.0, E129-25-26.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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