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3조 (정박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포항항 항계 안에서 부선을 다른 선박에 겹쳐서 계류할 경우에는 1척만 겹쳐서 계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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