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총 33조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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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석 및 정박지 사용허가제11조 선석운영회의제12조 임대부두의 선석사용제13조 정박 등의 제한제14조 선박계선 신고제15조 화물반출입 신고제16조 장치장사용 우선순위제17조 하역작업제18조 화물의 장치제19조 화물장치의 제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부두별 주요 취급 화물제21조 화물 경비제22조 항만시설의 점검제23조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제24조 항만의 청결유지제25조 사용자의 확인의무제26조 장비의 사용명령제27조 항만내 차량 주행속도제28조 선박의 이동명령제28의2조 선박의 피항명령 등제29조 항만내 공해 등 방지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 위치도 및 서식 등제30조 권한의 위임제31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정박지의 지정제5조 항로의 지정제6조 선박 입출항 신고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