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1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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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청장은 「항만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항계 내에 피항 중인 선박(어선 및 부선 포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피항수칙 [별지 3]을 준수할 것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3. 항만시설을 청결히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4. 화물 운송 시 차량으로부터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할 것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에이프런,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지 말 것6.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청장은 「항만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항계 내에 피항 중인 선박(어선 및 부선 포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피항수칙 [별지 3]을 준수할 것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3. 항만시설을 청결히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4. 화물 운송 시 차량으로부터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할 것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에이프런,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지 말 것6.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7.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8.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및 이 세칙 외에 항만질서와 환경유지를 위하여 청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②항만시설 사용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지시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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