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1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청장은 「항만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항계 내에 피항 중인 선박(어선 및 부선 포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피항수칙 [별지 3]을 준수할 것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3. 항만시설을 청결히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말 것4. 화물 운송 시 차량으로부터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할 것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에이프런,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지 말 것6.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입출항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7.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8.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및 이 세칙 외에 항만질서와 환경유지를 위하여 청장이 따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②항만시설 사용자는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지시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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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선박(부선 및 어선포함) 피항수칙
[별지 3] 선박(부선 및 어선 포함) 피항수칙 1. 포항항 내의 소형선박, 부선, 어선 등의 선박 피항장소는 구항, 영일만항 역무선부두로 하며, 다른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박 크기, 선박 종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이 항계 내의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피항할 수 있다. 2.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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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항만내 차량 주행속도제28조 · 선박의 이동명령제28조의2 · 선박의 피항명령 등제29조 · 항만내 공해 등 방지제30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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