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0조 (부두별 주요 취급 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항항의 부두별 주요 취급화물은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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