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항만시설의 명칭, 위치도 및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항의 항로, 정박지, 부두명칭 및 시설능력, 임항창고 현황, 부두별 주요취급화물, 부두별 설계하중 및 화물 야적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포항항의 부두 위치도, 정박료 면제 신청서, 선박(부선 및 어선 포함) 피항수칙은 각각 [별지 1], [별지 2], [별지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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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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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