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선석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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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두에 접안하려는 선박의 선석은 입항순서에 따라 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선사 상호 간에 합의할 경우에는 늦게 입항한 선박의 선석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에 접안하려는 선박의 선석은 입항순서에 따라 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선사 상호 간에 합의할 경우에는 늦게 입항한 선박의 선석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입항순서는 입항신고서의 항계 내 입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청장은 선석 지정 시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ㆍ체화(수송되지 않고 쌓여 있는 짐)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하역, 선박이동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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