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 (선석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두에 접안하려는 선박의 선석은 입항순서에 따라 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선사 상호 간에 합의할 경우에는 늦게 입항한 선박의 선석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입항순서는 입항신고서의 항계 내 입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청장은 선석 지정 시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ㆍ체화(수송되지 않고 쌓여 있는 짐)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하역, 선박이동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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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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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