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7조 (항내운항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계 안에서만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항내운항선"이라 한다)은 미리 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항계 밖으로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입출항신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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