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9조 (선석 등의 우선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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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또는 정박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대북물자 등 국가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2.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3.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또는 정박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군수물자, 정부조달물자, 대북물자 등 국가정책물자를 수송하는 선박2.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3.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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