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4조 (항만의 청결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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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 사용자는 항만을 청결하게 이용해야 하며 하역회사는 하역 작업 후 하역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사용자는 항만을 청결하게 이용해야 하며 하역회사는 하역 작업 후 하역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②청장은 하역회사, 항만시설 사용자 등에게 청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③청장은 광석, 무연탄, 고철 등 분진화물 화주에게 세륜(바퀴의 먼지나 흙 따위를 씻음), 살수청소, 방진(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음) 덮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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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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