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 (정박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포항항의 정박지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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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박구역
[별표 1] 정박구역 정박지 명칭 | 위 치 | 비 고 구 역 | 위 치 | 비 고 S1 | 1. N36-01-15.0, E129-26-03.0 2. N36-01-21.0, E129-27-44.0 3. N36-01-11.0, E129-28-03.0 4. N36-00-24.0, E129-27-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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