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 (임대부두의 선석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두운영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부두 선석에 지정된 선박의 접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접안된 선박이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하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선박일 경우에도 해당 부두운영회사는 선박의 접안과 다른 하역회사의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사용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하역회사, 화주,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청장은 선석 및 정박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선박이 「항만법」 제83조 및 제84조에 해당하거나 항만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석 및 정박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미 허가한 사항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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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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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