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2조 (임대부두의 선석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운영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부두 선석에 지정된 선박의 접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안된 선박이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하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선박일 경우에도 해당 부두운영회사는 선박의 접안과 다른 하역회사의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사용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하역회사, 화주,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청장은 선석 및 정박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였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선박이 「항만법」 제83조 및 제84조에 해당하거나 항만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석 및 정박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미 허가한 사항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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