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화물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역 중이거나 장치장에 장치된 화물과 각종 하역장비의 경비는 해당 하역회사, 화주,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담해야 하며, 도난, 유실,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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