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1조 (화물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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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역 중이거나 장치장에 장치된 화물과 각종 하역장비의 경비는 해당 하역회사, 화주,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담해야 하며, 도난, 유실,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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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하역 중이거나 장치장에 장치된 화물과 각종 하역장비의 경비는 해당 하역회사, 화주,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담해야 하며, 도난, 유실,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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