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8조 (선박의 이동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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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동 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태풍 내습, 해일 등이 예상되어 항만시설 보호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선박의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 내에 출항할 수 없어 타 선박접안 등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기타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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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에 대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동 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태풍 내습, 해일 등이 예상되어 항만시설 보호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선박의 고장, 하역작업 지연 등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기간 내에 출항할 수 없어 타 선박접안 등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기타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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