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선박계선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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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입출항법」 제7조에 따라 선박이 계선하려는 경우와 압류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입출항법」 제7조에 따라 선박이 계선하려는 경우와 압류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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