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선박계선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입출항법」 제7조에 따라 선박이 계선하려는 경우와 압류 등의 사유로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선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