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8조의2 (선박의 피항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의2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②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선박대피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2. 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3. 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4. 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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