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사과장ㆍ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로자 정원표
[별표 1] | | | 근로자 정원표 | 근로자 정원표 | 근로자 정원표 | 근로자 정원표 직 종 | 공무직 근로자 |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 총 계 총 계 | 57 | 67 | 124 지원직 계 | 57 | 39 | 96 사무원 가급 또는 나급 | 55 | 36 | 91 운전원 | 2 | 3 | 5 전문직 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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