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2. 기관의 승인 없이 소속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에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비영리 직무시 사전 허가 필요)3.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4.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