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3조 (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양상이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 채용권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채용권자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의 감사실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실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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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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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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