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고충처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담당관은 인사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의 조사
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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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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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