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소멸되면 채용권자는 지체 없이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금품비위, 성법죄 등「공무원임용령」제60조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 이내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을 받은 자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며, 3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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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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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