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채용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29조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별표 2]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직 명 | 자 격 기 준 사무원 가급 | 1. 기술, 사무 등 각 분야에서 고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및 회계업무 처리가 가능한 자 2. 국가기관에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사무원 나급 | 1. 고등학교 졸업…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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