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 (보수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는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유사ㆍ동종 업무 종사자와의 임금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직종별로 따로 정한다.
②근로자의 보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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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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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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