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인사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과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징계 및 포상2. 성희롱(직장내성희롱 포함) 및 성폭력 등 성 비위 관련 사항3. 직장내괴롭힘4. 기간제 등 근로자의 채용사전 심의5. 기간자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평가6. 기타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