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소속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제30조 징계사유 이외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비위나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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