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6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1일 근로일은 월~금요일로 하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제1항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변경하는 유연근로를 신청할 수 있고, 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유연근로 실시의 범위, 유형,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기관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준다.
⑤각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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