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이상 인사담당공무원, 전환 대상 근로자의 부서 공무원 등으로 인사과장이 지명한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의 평가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반영하고 각종 인사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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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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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