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 (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법령과 기관의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 또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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