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연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소속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연가),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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