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소속부서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연가),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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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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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