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전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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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예산 등 급여지급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예산 등 급여지급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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