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4조 (연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원의 연봉월액은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를 합산하여 별표5와 같이 정한다.
②전문직과 운전원의 연봉은 별표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5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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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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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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